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 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 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 간의 간격은 2 m 이상이어야 한다.
-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인 경동선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를 할 것.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 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 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 간의 간격은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 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
제1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다음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간의 간격을 증가시킬 것.
나.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거리에서 전 선 위치 바꿈할 것.
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인 경동선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