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1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32.11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 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지지물 간 거리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표 332.11-1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표 332.11-2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2.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간격은 표 332.11-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 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근하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간격에 대 하여는 제1의“나” 및“다”와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방호구 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
은 절연전선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그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나.
“가”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 호된 나전선(이하 “저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이라 한다) 또는 저압 절연전선 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과 그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4 ㎜ 이상으로 하여 시 설하는 경우다.
KS C IEC 61235(활선작업-전기용 절연 중공관)에 적합한 방호구이거나 방호구 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하 “고압 방 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을 그 조 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4.
제1 및 제2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간격 산정방법(이하 이 조와 332.12, 333.23, 333.28, 333.32의 4의“나”(2)에서 같다)은 다음과 같다.가.
수직 간격은 건조물의 조영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 수평 간격은 수평 방향으로 떨어져야 할 거리를 말하며 간격의 관계는 그림 332.11-1와 같다.
수직간격 (V)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 간격 (T)접근 대상물 수평간격 (H)그림 332.11-1 간격의 관계
나.
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에서 간격 적용범위는 건조물의 조영재 모서리에서 수직 간격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와 수평 간격의 수직 연장선과 교차하는 점을 연결하는 사선이 이루는 영역으로 하고, 이 사선과 수평 간격의 수직 연장선이 이루는 영역은 그림 332.11-2과 같이 수평 간격 적용 범위로 한다.
다만, 수평 간 격이 수직 간격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을 바꾸어 적용한다.
T T V V H V T H T 건조물 H HT V V T V[주] H : 수평 간격 H V V : 수직 간격 T : 옆의 위(아래) 쪽에서의 간격 그림 332.11-2 간격의 적용범위
관련 기준표
| 건조물 조영재의 구분 | 접근형태 | 간격 |
|---|---|---|
| 상부 조영재 [지붕·챙(차양:遮陽)·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위쪽 | 2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 m) |
| 상부 조영재 [지붕·챙(차양:遮陽)·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조영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옆쪽 또는 아래쪽 | 1.2 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 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
| 기타의 조영재 | 기타의 조영재 | 1.2 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 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
| 건조물 조영재의 구분 | 접근형태 | 간격 |
|---|---|---|
| 상부 조영재 | 위쪽 | 2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 m) |
| 상부 조영재 | 옆쪽 또는 아래쪽 | 1.2 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 m,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
| 기타의 조영재 | 기타의 조영재 | 1.2 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 m,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
| 가공 전선의 종류 | 간격 |
|---|---|
| 저압 가공 전선 |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
| 고압 가공 전선 | 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