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2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2.12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운반기 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지기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도 로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간격(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 의 레일면상의 간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표 33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간격이 1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간격은 표 33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 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간격이 1.2 m 이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 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의“가”부터“다”까지(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간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 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332.11의 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 다.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 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기둥의 지표상의 높이 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 가 저압은 2 m 이상, 고압은 2.5 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지기둥이 넘어지는 경 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 리로 3 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 과 0.6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 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 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 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0.6 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이상 떼어 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기준표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간격
도로 등의 구분간격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3 m
삭도나 그 지지기둥 또는 저압 전차선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0.3 m
표 332.12-1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간격
도로 등의 구분간 격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3 m
삭도나 그 지지기둥 또는 저압 전차선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0.6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표 3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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