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2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2.12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 가 저압은 2 m 이상, 고압은 2.5 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지기둥이 넘어지는 경 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 리로 3 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 과 0.6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 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운반기 를 포함하고 삭도용 지지기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전차선(이하 “도 로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간격(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 의 레일면상의 간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표 33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간격이 1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간격은 표 33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고 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간격이 1.2 m 이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 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의“가”부터“다”까지(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간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 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332.11의 2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 다.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 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기둥의 지표상의 높이 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 가 저압은 2 m 이상, 고압은 2.5 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지기둥이 넘어지는 경 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 리로 3 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 과 0.6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 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 는 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위쪽 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0.6 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이상 떼어 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기준표
| 도로 등의 구분 | 간격 |
|---|---|
|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 3 m |
| 삭도나 그 지지기둥 또는 저압 전차선 |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0.3 m |
| 도로 등의 구분 | 간 격 |
|---|---|
|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 3 m |
| 삭도나 그 지지기둥 또는 저압 전차선 | 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0.6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