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3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2.13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이 하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이 362에서 규정

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보 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0.6 m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 블 선로(이하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이라 한다)로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0.3 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인 경우로서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간격이 0.3 m (가공약 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 인 경우에는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 류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이상일 것.라.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저압은 0.3 m 이상, 고압은 0.6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일 것.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 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의 “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 는 이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을 331.7, 332.7 및 331.11의 6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나.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 m 이상이고 또한 가 공약전류전선 등의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이 발생될 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1의“나”부터 “라”까지 및 제3의“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14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간격(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 평 간격)는 저압은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 고압은 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이상일 것.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 1(“나”에 있어서는 간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 다.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지기둥의 지표 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 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를 332.13의 3의“가”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거 리가 2.5 m 이상이고 또한 안테나 지지기둥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경우 등은 안테나 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 에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5.

제3의 단서의 규정은 제4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간격”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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