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5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2.15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 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가공전선로[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 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첫 번째 지지물간의 전선, 가공 인입선, 이웃 연결 인입선 의 가공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 분을 제외한다),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의 것.다.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의 1의“라”, 케이블 이외의 것인 경우 에는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333.13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部材應力)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저압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5 ㎟ 이상인 아연도강 연선으로서 인장강도 19.61 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 하는 지지물 간 거리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나.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것 또는 단 면적 38 ㎟ 이상의 경동연선(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지지물 간 거리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다.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 ㎟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 서 인장강도 19.61 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지 지물 간 거리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라.

제2의“가” 및 “다”의 조가선은 332.2의 1의“라”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 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이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잡아당겨 시설 할 것.마.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65 m 이상일 것.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耐張碍子裝置)가 되어 있는 것일 것.사.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 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120 m 이하일 것.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140의 규정 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로의 방향과 교차하는 쪽의 반 대쪽 및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에 그 양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

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 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 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가공전선로의 전선·완금류·지지물·지지선 또는 지지기둥과 교류 전차선 등 사 이의 간격은 2 m 이상일 것.3.

저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 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과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 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 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 간 거리가 60 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 m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지지물 간 거리가 60 m 이하일 것.

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 형태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 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 리트주가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 간격은 2 m 이상일 것.

다만, 교류 전차 선 등과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이 2 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전선의 위쪽에 333.26의 4 및 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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