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6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2.16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저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 우에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그 전선로의 전선이 34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표 332.16-1에

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

고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전차선(이하 “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이 저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공전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 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의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음에 따라 시 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 m 이상인 때에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절단·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가공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342.1의 제1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표 332.16-2에 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0.6 m (고압 가공 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일 것.3.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 m 이상인 경우 또는 수 평거리가 1.2 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제2 의“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전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고압 가공전선 등이 저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 등은 저압 가 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제2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기준표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간격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간 격
저압 가공전선 등0.8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저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0.6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표 332.16-1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간격
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의 구분간 격
고압 가공전선0.8 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고압 전차선1.2 m
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0.3 m
표 33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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