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18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332.18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전 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 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간격은 표 332.18-1에서 정 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 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2.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3.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가공절연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간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기준표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간격
다른 시설물의 구분접근형태간격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위쪽2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옆쪽 또는 아래쪽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표 33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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