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2 가공케이블의 시설
332.2 가공케이블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선은 332.4에 준하여 시설할 것.
-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의“나” 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0.06 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4.
규정 내용
저압 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이웃 연결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 한다.
이하 이 규정(3.
고압·특고압전기설비)에서 같다) 또는 335.9의 2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지지물 간 거리의 전선, 가공 인입선 및 이웃 연결 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고 압 옥측전선로(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3.
고압·특고압 전기설비)에서 같다) 또는 335.9의 2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 지지물 간 거리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은 조가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행 거의 간격은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나.
조가선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인 아연도강연선 일 것.
다.
조가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 조가선에 140의 규정에 준하 여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선은 332.4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 [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빙설이 부착된 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 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빙설이 부착된 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다.2.
조가선의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 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 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가선이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의 것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의 경 우에는 제1의“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의“나” 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0.06 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4.
제3에서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은 IEC 60502(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