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21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332.21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나.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 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약전류전선 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다중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은 0.75 m 이상, 고압은 1.5 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 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간격을 저압 가공전 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0.5 m까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간격을 저압은 0.6 m, 고압은 1 m 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이고 362.2 및 362.9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332.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 전선 및 광섬 유 케이블(이하 “약전류 전선 등”이라 한다)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 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 m 안에 있어 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 로의 수직배선이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케이 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2)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시설 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 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3)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절연내력을 갖춘 방호장치에 넣어 가공전 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 에는 “나” 및 “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사.
가공전선로의 접지도체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도체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접지도체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 로 시설할 것.아.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33 특고압 가공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