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ㆍ철도ㆍ궤도 등 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5 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2.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 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3.
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