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 이 상의 경동연선일 것.
-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 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저압 가공전 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 kN 이상의 것 또 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의 경동연선의 것을 다음에 따라 지지물을 시설하는 때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 m 이하이어야 한다.
- 표 332.10-1 고압 보안공사 지지물 간 거리 제한지지물의 종류 지지물 간 거리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 m 철탑 400 m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0.5 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角度柱)ㆍ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간 격을 0.3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가공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 게 시설하는 경우3.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선, 브래킷이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 우에는 333.17의 1의“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 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 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4.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 m 이상으로 하여 시 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60 m 이하일 것.
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 이 상의 경동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 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저압 가공전 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 kN 이상의 것 또 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332.9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간 거리의 제한1.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가 1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 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의 것.
나.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3.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의 경동연선의 것을 다음에 따라 지지물을 시설하는 때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 m 이하이어야 한다.
가.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 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의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333.12의 1 또는 2의 규정에 준하는 강 도를 가지는 333.11의“라”의 규정에 준하는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 주를 사용하거나 “가”의 규정에 준하는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 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다.
철탑에는 333.12의 3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332.10 고압 보안공사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 상의 경동선일 것.
나.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다.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2.10-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 ㎟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표 332.10-1 고압 보안공사 지지물 간 거리 제한지지물의 종류 지지물 간 거리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150 m 철탑 400 m
관련 기준표
| 지지물의 종류 | 지지물 간 거리 |
|---|---|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 m |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250 m |
| 철 탑 | 600 m |
| 지지물의 종류 | 지지물 간 거리 |
|---|---|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00 m |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 m |
| 철탑 | 400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