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1)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50% 충격 불꽃 방전 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 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 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킹혼을 붙인 현수애자·긴 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하는 것.

(라)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3)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전선은 단면적이 표 333.1-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5)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 333.1-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변 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지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사용전압이 10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나.

사용전압이 170 kV 초과하는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1) 전선로는 회선수 2 이상 또는 그 전선로의 손괴에 의하여 현저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碍子)장치에는 아킹혼을 부착한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 를 사용할 것.

(3) 전선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할 것.

(4) 현수애자 장치에 의하여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사용할 것.

(5) 지지물 간 거리는 600 m 이하일 것.

(6)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할 것.

(7) 전선은 단면적 240 ㎟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 도 및 내(耐)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撚線)을 사용할 것.

(8)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9) 전선은 압축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지물 간의 사이에 접속점을 시설 하지 아니할 것.

(11)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12)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그리고 전선이 아크전 류에 의하여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 설할 것.2.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 m을 취한 50000 ㎡의 직사각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 ㎡-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관련 기준표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 제한
지지물의 종류지지물 간 거리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75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150 m
철탑400 m (단주인 경우에는 300 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 m 미만인 때에는 250 m
표 333.1-1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의 단면적
사용전압의 구분전선의 단면적
100 kV 미만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 ㎟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100 kV 이상인장강도 58.84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 ㎟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표 333.1-2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높이
사용전압의 구분지표상의 높이
35 kV 이하10 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 m)
35 kV 초과10 m에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 를 더한 값
표 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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