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1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ž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333.1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ž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 절에서도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333.14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 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331.9의 1에 규 정하는 것 중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를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절이나 저온 계절의 어느 계절에서도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A종 철주 또는 복합철근 콘크리트주인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333.13의 1의“가”(1) 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있어 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331.9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 조한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 콘크리트 주는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3.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절이나 저온계절의 어느 계 절에서도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 또는 333.14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 중의 3분의 2배(완금류에 대하여는 1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333.13 상시 상정하중1.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 및 전선로에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에 따 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 중을 채택한다.
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1) 수직하중 가섭선·애자장치·지지물 부재(철근 콘크리트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 지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 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 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부착된 빙설(두께 6 ㎜,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2) 수평 가로 하중 331.6의 2의“가”(1) 또는 “나”(1)의 풍압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나.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 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1) 수직하중 “가”(1)의 하중 (2) 수평 가로 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 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3) 수평 종하중 331.6의 2의“가”(2) 또는 “나”(2)의 풍압하중 다.
풍압이 전선로에 경사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할 것.
(1) 수직하중 “가”(1)의 하중 (2) 수평 가로 하중 “가”(1)의 하중을 기준으로 경사풍향에 해당하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것.
2.
잡아 당김형·내장형 또는 보강형·직선형·각도형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에 따라 가섭선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 종 하중을 가산한다.
가.
잡아 당김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나.
내장형·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3% 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 다.
직선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 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단 내장형은 제외한다) 라.
각도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10%와 같은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에 의한 하중.3.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 및 제2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