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14 이상 시 상정하중

333.14 이상 시 상정하중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 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에 따라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가.

풍압의 전선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1) 수직하중 333.13의 1의“가”(1)의 하중 (2) 수평 가로 하중 331.6의 2의“나”(1) 풍압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3) 수평 종하중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형 장력의 수평 종분력(水平從分力)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 나.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 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1) 수직하중 333.13의 1의“가”(1) 하중

(2) 수평 가로 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 평 횡분력에 의한 하중 및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비틀림 힘에 의한 하 중 (3) 수평 종하중 331.6의 2의“나”(2) 풍압하중이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형 장력 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및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2.

제1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형 장력은 가섭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에 따라 다음에 따라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형 장력의 크기는 가섭 선의 상정 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을 붙이는 방법 때문에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상정 최대장력 의 0.6배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가닥이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가.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나.

가섭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다”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 하는 2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가닥) 다.

가섭선이 세로로 9상 이상이 걸리고 또한 가로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로로 걸린 9상 이상 중 위쪽의 6상에서 1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탑 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는 잡아 당김형 이외의 철 탑의 경우에는 1상중 2가닥)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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