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1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

333.1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로[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 다]중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 는 직선부분(5°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에 따라 목 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가”(333.32의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 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가” 및“나”)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 종 철근 콘크리트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5기 이하마다 지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 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나.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지선을 전선로의 방 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2.

제1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333.27의 1의“나”및 333.29의 지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그 지지선의 반대쪽 에 지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3.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 기를 시설하여야 한다.4.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