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 유도장해의 방지

333.2 유도장해의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가”, “나”에 따르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 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 마다 유도전류가 2 ㎂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 마다 유도전류가 3 ㎂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 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4.

제1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할 것. lo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차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15 m 이하 15 m 초과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 (μA)  : 전선로의 사용전압 (kV)   : 전선로와 전화전로가 병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간 격 (m)  :   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다만,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는 교차점의 전후 각 25 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b: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간격 (m)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n: 교차점의 수 (2) 전화선로와 60 m 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 할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       ×          

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 (μA)  : 전선로의 사용전압 (kV)  : 전선로의 선간거리 (m) :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간격 (m)  :   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다만,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50 m,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100 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 지 아니한다) n: 교차점의 수

(2) 표 333.2-1에서 정한 거리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333.3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 야 한다.

가.

케이블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조가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0.5 m 이하로 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 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나.

조가선은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의 아연도강연 선일 것.

다.

조가선은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 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빙설이 부착된 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 풍압[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빙설이 부 착된 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라.

조가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를 할 것.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체 내 강심을 포함하고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 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은 전선 설치용 장비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용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여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설할 것.

나.

케이블 및 케이블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금속 부속품과 그 부속장치의 인장강도 는 13.93 kN 이상이고 케이블과 맞닿는 금속 부속품의 표면은 케이블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는 재질일 것.

다.

케이블은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관련 기준표

전압에 따른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
사용전압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m)
25 kV 이하60
25 kV 초과 35 kV 이하100
35 kV 초과 50 kV 이하150
50 kV 초과 60 kV 이하180
60 kV 초과 70 kV 이하200
70 kV 초과 80 kV 이하250
80 kV 초과 120 kV 이하350
120 kV 초과 160 kV 이하450
160 kV 초과500
표 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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