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 유도장해의 방지
333.2 유도장해의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 마다 유도전류가 2 ㎂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 마다 유도전류가 3 ㎂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 야 한다.
- 조가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를 할 것.2.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가”, “나”에 따르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 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 마다 유도전류가 2 ㎂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 마다 유도전류가 3 ㎂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 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4.
제1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할 것. log ×
교 차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불병행부분 병행부분
15 m 이하 15 m 초과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 (μA) : 전선로의 사용전압 (kV) : 전선로와 전화전로가 병행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간 격 (m) : 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다만,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는 교차점의 전후 각 25 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b: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선과 전화선 사이의 간격 (m)
: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n: 교차점의 수 (2) 전화선로와 60 m 이상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 할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25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유도전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
: 수화기에 통하는 유도전류 (μA) : 전선로의 사용전압 (kV) : 전선로의 선간거리 (m) : 전선과 전화선사이의 간격 (m) : 간의 전화선로의 길이 (m) (다만, 전선로와 전화선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50 m,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때에는 교차점의 전후 각 100 m의 부분은 이 계산에 가산하 지 아니한다) n: 교차점의 수
(2) 표 333.2-1에서 정한 거리이상 전화선로와 떨어져 있는 전선로의 부분은 “가”의 계산에서 생략할 것.
333.3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 야 한다.
가.
케이블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조가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0.5 m 이하로 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 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나.
조가선은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 이상의 아연도강연 선일 것.
다.
조가선은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 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빙설이 부착된 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 풍압[332.4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빙설이 부 착된 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라.
조가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를 할 것.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체 내 강심을 포함하고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 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은 전선 설치용 장비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용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여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설할 것.
나.
케이블 및 케이블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금속 부속품과 그 부속장치의 인장강도 는 13.93 kN 이상이고 케이블과 맞닿는 금속 부속품의 표면은 케이블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는 재질일 것.
다.
케이블은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관련 기준표
| 사용전압 | 전선로와 전화선로 사이의 거리(m) |
|---|---|
| 25 kV 이하 | 60 |
| 25 kV 초과 35 kV 이하 | 100 |
| 35 kV 초과 50 kV 이하 | 150 |
| 50 kV 초과 60 kV 이하 | 180 |
| 60 kV 초과 70 kV 이하 | 200 |
| 70 kV 초과 80 kV 이하 | 250 |
| 80 kV 초과 120 kV 이하 | 350 |
| 120 kV 초과 160 kV 이하 | 450 |
| 160 kV 초과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