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333.2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로(333.32의 1 및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외한다)의 전선의 위쪽에서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나.
“가”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다.
“나”의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가”의 기계기구의 금 속제 외함에는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