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 제한

333.2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 제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50 ㎟ 이 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그 지지 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 m 이하이어야 한다.

가.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 공중선에 대하여 각 공중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

로 중 그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주나 철근 콘크 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 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철탑에는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지지물 간 거리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장력에 견디는 형태 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기준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 제한
지지물의 종류지지물 간 거리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15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250 m
철탑600 m (단주인 경우에는 400 m)
표 3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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