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2 특고압 보안공사

333.22 특고압 보안공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표 333.2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나.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지지물과 지지물 중간에 접속점을 시 설하지 아니할 것.

다.

라.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22-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마.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 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하는 경우, 50% 충격 불꽃 방전 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 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2) 아킹혼을 붙인 현수애자·긴 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할 것.

다만, 직류 송전선로의 경우 아킹혼 또는 쉴드링을 사용하여 애자련을 보호할 수 있다.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한 것.바.

“마”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 도되도록 할 것.사.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 kV 미만인 경우에 애자 에 아킹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 k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자.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2.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다.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22-3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라.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 하는 애자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충격 불꽃 방전 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 자장치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이상인 것.

(2) 아킹혼을 붙인 현수애자·긴 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한 것.

(4)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마.

“라”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 도되도록 할 것.바.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3.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22-4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38.05 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9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관련 기준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사용전압전선
100 kV 미만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 ㎟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100 kV 이상 300 kV 미만인장강도 58.84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 ㎟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300 kV 이상인장강도 77.4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 ㎟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표 333.22-1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지지물 간 거리 제한
지지물의 종류지지물 간 거리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150 m
철탑400 m (단주인 경우에는 300 m)
표 333.22-2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지지물 간 거리 제한
지지물의 종류지지물 간 거리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10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200 m
철탑400 m (단주인 경우에는 300 m)
표 333.22-3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지지물 간 거리 제한
지지물 종류지지물 간 거리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100 m (전선의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38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m)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200 m (전선의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 m)
철탑400 m (전선의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 m) 다만, 단주의 경우에는 300 m (전선의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 m)
표 3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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