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간격은 표 333.2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간격은 건조물의 조 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나”의 규정 값에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15 ㎝를 더한 값 이상일 것.2.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3.

사용전압이 35 kV 초과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242.2.1 및 242.2.2·242.3 또는 242.4에서 규정하는 장소가 있는 건물 및 242.5.1의 1에 규정하 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며, 또한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 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2차 접 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 및“다”의 규정에 준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애자에 아킹혼(다만, 직류송전선로의 경우 아킹혼 또는 쉴드링을 시설할 수 있다)을 시설할 것.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 설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애자에 아킹혼을 시설할 것.

(3) 애자에 아킹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 선을 잡아당겨 고정할 것.

라.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140의 규정에 준 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4.

사용전압이 400 kV 이상의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 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3의“가”부터“라”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ㆍ챙(차양: 遮陽)ㆍ옷 말리 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8 m 이 상일 것.

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학교, 병원 등 불특정 다수 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건조물이 아닐 것.

라.

건조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 적합하고, 그 지붕 재질은 같은 규칙 제6조(불연재료)에 적합할 것.

마.

242.2부터 242.5의 규정에 따라 폭연성 먼지,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 학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바.

건조물 최상부에서 전계(3.5 kV/m) 및 자계(83.3 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특고압 가공전선은 331.6, 331.7, 333.6, 333.9, 333.12의 규정에 따라 풍압하중, 지 지물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의 안전율, 애자장치의 안전율, 철탑의 강도 등의 안 전율 및 강도 이상으로 시설하여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5.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 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간격 은 제1의“나” 및“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간 격은 3 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기준표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간격(제1차 접근상태)
건조물과 조영재의 구분전선종류접근형태간격
상부 조영재특고압 절연전선위쪽2.5 m
상부 조영재특고압 절연전선옆쪽 또는 아래쪽1.5 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 m)
상부 조영재케이블위쪽1.2 m
상부 조영재케이블옆쪽 또는 아래쪽0.5 m
상부 조영재기타전선3 m
기타 조영재특고압 절연전선1.5 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는 1 m)
기타 조영재케이블0.5 m
기타 조영재기타 전선3 m
표 3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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