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4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3.24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 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나.
-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 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 m 이하일 것.
-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 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고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 다만, 특고압 가공전 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 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간격(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간격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는 표 333.24-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 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간격이 1.2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 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 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 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고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 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호망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그물형 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바깥둘레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 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 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3)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 m 이하일 것.
(4)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 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 m를 넘지 아니할 것.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 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을 초과하고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 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간격 은 333.23의 1의“나”및“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 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기준표
| 사용전압의 구분 | 간격 |
|---|---|
| 35 kV 이하 | 3 m |
| 35 kV 초과 | 3 m에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5 m를 더한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