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5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333.25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표 333.2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 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의 그 부분의 길
이의 합계가 5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 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사이에 333.24의 3의“가”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 정에 준할 것.
다.
삭도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 는 50 m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 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기둥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 에 삭도의 지지기둥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5.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기준표
| 사용전압의 구분 | 간격 |
|---|---|
| 35 kV 이하 | 2 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 m, 케이블인 경우는 0.5 m) |
| 35 kV 초과 60 kV 이하 | 2 m |
| 60 kV 초과 | 2 m에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 더한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