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6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333.26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 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표 333.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333.26-2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 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 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간격은 제1의“나” 및 “다”의 규정에 준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등과의 수평 간격은 2 m 이상일 것.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 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2)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인장강도 3.64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의 아 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지지물 간 거리가 15 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5)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라.

특고압 가공전선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 m 이하이고 또한 첫 번째 지지물까지의 간격 내에서 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 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 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 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 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은 제1의“나”및“다”의 규정에 준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쪽 최외측에 배치되는 전선이 바로 아래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인장강도 8.01 kN 이상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 공전선과 0.6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 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2)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을 인장강도 3.64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이 지지물 간 거리가 15 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 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 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5)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 되는 부분의 길이는 5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 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2의“가”,“다”(4), 제3의“가”및“다”(4)의 보호망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 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그물형 장치로 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가.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바깥둘레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 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3.64 kN 이상 또는 지름 4 ㎜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것.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 m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바깥둘레에 시설하는 금속 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쪽 최외측에 배치되는 전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바깥둘레에 시설하는 금속선 사이의 간격이 1.5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다.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간격은 60 ㎝ 이상일 것.라.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마.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 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5.

제2의“가”및“다”(4), 제3의“가”및“다”(4)의 보호망과 제3의“다”의 금속선 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6.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 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가 특고 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 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을 사 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3)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331.7·332.7의 1의“나”와 2부터 4까지 및 331.11의 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332.7의 1의“나”와 2부터 4까지 및 331.11의 6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지 지물에 목주·A종 철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은 이 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 크리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m 이하일 것.

(6)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333.29의 1의 규정 에 준하여 지지선을 시설할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333.25의 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7.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 또는 특고압 가공케이블에 복합된 광섬유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 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에 따 라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 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고압 가공전선이 332.16의 1의“가”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333.20에 규정하는 저 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362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특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의 규정(간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기준표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시 간격(제1차 접근상태)
사용전압의 구분간 격
60 kV 이하2 m
60 kV 초과2 m에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 를 더한 값
표 333.26-1
[표 333.26-1]의 예외조건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의 구분전선의 종류간 격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특고압 절연전선1.5 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 m)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케이블1.2 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5 m)
고압 가공 전선특고압 절연전선1 m
고압 가공 전선케이블0.5 m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특고압 절연전선1 m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케이블0.5 m
표 3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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