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7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333.27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 공지선 사이의 간격에 대하여는 333.25의 1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3.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 되는 경우에는 제3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 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 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 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접 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고 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 는 쪽의 지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 kV 이 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지선을 시 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333.26의 1의“나”의 규 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고압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 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간격이 0.5 m 이상인 경우
(2) 각각의 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 간의 간 격이 1 m 이상인 경우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333.25의 1의 “나”의 규정에 준할 것.2.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 공지선 사이의 간격에 대하여는 333.25의 1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3.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333.32의 1 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 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은 333.26의 규정 중 고압 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