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8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333.28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 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333.26의 1의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2.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 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 333.28-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3.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 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 의 간격은 제1 및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 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4.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수평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 호 간의 간격은 333.25의 1의“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 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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