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2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선의 시설
333.2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차선(이하 “건조물 등”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 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으로 건조물이 있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지선을 시 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 이상의 수평 각 도를 이루는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 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절연전선(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이에 인 접한 지지물 간 거리가 어느 것이나 75 m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 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때2.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 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 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 에 지지선을 설치한 때 나.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도로·횡단보도교·저압이나 고압 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 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지선을 설치한 때.
다.
제1의“나”또는“다”에 규정하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