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30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간격

333.30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간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간격에 대하여는 333.26의 1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간격이 0.5 m 이상인 경우 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 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수분 침투 방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 공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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