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31 특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333.31 특고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 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간격 (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간격을 제외한다)은 3 m 이상일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지기 둥 사이의 간격은 표 333.32-5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 간격은 간격으로 본다.(라)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 할 것(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333.26의 4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 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간격이 0.6 m(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 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②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 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와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
-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으로서 교류 전 차선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지지물 간 거리가 60 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 m 미만일 때에 다음 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①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지지물 간 거리가 60 m 이하일 것.
-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간격 은 표 333.32-9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1 m(사용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6 m) 이상일 것.아.
-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간격은 1.5 m 이상일 것.
규정 내용
특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첫번째 지지물 간의 가공전선은 331.12.2(1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32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1.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 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1부터 제3까지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 절연전 선(중성선은 제외한다), 특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 고 또한 332.11부터 332.19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 333.23의 1, 2 및 4, 333.24의 1의“가”, 2의“가”, 3 및 4, 333.25의 1부터 5까지, 333.26의 1부터 3까지 및 6, 333.27의 1, 333.28의 1부터 4까지, 333.29의 1 및 2 및 333.30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 설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 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나.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 라 300 m 이하일 것.다.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과 1 ㎞ 마다의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표 333.32-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222.6·222.7·222.9·222.11부터 222.16 까지·222.18·222.19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마.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3.
사용전압이 1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할 때는 333.17의 1의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0.75 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나.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 할 것.4.
사용전압이 15 kV를 초과하고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 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4 및 제5에서 같다)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 333.23부터 333.26까지, 333.27의 1 및 333.28부터 333.30 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 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32-2에서 정한 값 이 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케이블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단면적 38 ㎟ 이상의 경동연선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332.9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나.
특고압 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 건조물과 접근 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표 333.32-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이하“도로 등”이라 한다)와 접 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간격 (노면상 또는 레일면상의 간격을 제외한다)은 3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 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간격을 1.5 m 이상, 케이블인 경우 수 평간격을 1.2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표 333.32-4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할 것.
라.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지기 둥 사이의 간격은 표 333.32-5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 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지기둥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 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5 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지기둥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경우에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지기둥 사이의 간격을 1.5 m 이상으로 하고 특 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표 333.32-6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 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 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2)(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안테나(가섭 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저압 또는 고압의 전 차선(이하“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간격(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 간격)은 표 333.32-7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 간격이 6 m 이상인 때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 공약전류전선 등과의 간격이 2.0 m 이상인 때
(2)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고압 가 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지기둥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 압 가공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5 m 이상 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지기둥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1) 본문에 준할 것.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333.26의 6의“가”(2), (3)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와 수평거리로 2.5 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 쪽에 333.26의 4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이나 가공약전 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 간격이 0.6 m(가 공약전류전선로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 은 경우에는 0.3 m)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 m 이상이고, 수 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인 경우 ②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 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라)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 할 것.(3)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 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제4의“마”(1)에 의 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 우 수평 간격은 간격으로 본다.(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1)에 준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333.26의 4 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333.26의 3의“다”및 5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도 체 또는 333.26의 3의“다”및 5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 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 직 간격이 0.6 m(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② 가공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③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
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④ 가공약전류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인장강도 3.64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되 는 경우 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 ⑥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4)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전선 등 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전선로는 333.26의 6의“가”(2), (3)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나) 안테나의 지지물은 331.7·332.7 및 331.11의 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 및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 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1)에 준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경우 수평 간격은 간격으로 본다.(라)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 할 것(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333.26의 4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고압 가공전선 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간격이 0.6 m(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 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②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 이상 의 경동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 나와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
공약전류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333.26의 3 의“다”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수직 간격을 0.6 m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 우에는 0.3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④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바.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교 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 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 하는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333.13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 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 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교 류 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으로서 교류 전 차선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지지물 간 거리가 60 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3 m 미만일 때에 다음 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①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지지물 간 거리가 60 m 이하일 것.
②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 형태의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 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
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 간격은 2 m 이상일 것.
다 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간격이 2 m 이상인 경우에 보 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333.26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가)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 kN 이상의 특고 압 절연전선 또는 단면적 38 ㎟ 이상의 경동선(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 분을 포함하는 지지물 간의 사이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나)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가 19.6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 ㎟ 이상의 강연선인 것(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 함하는 지지물 간의 사이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 할 것.(다) 제4의“바”(3) (나)의 조가선은 332.2의 1의“라”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잡아당 겨 시설할 것.(라)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65 m 이 상일 것.(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장력에 견디 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일 것.(사)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표 333.32-8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아)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140 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은 제외한다)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 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
향으로 그 양쪽에 지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 대쪽에 지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333.13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1.96 kN의 수평 가로 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 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지선 또는 지지기둥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간격은 2.5 m 이상일 것.사.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 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간격 은 표 333.32-9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1 m(사용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6 m) 이상일 것.아.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 선로 등·안테나·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이하“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또 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 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간격은“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 간 거리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 의 넘어지거나 무너짐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 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가”의 규정에 준 하여 시설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간격에 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 설되는 간이한 돌출 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0.75 m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3)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 간의 간격은 표 333.32-10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간격은 1.5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 이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로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 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차.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 접지는 다음에 의할 것.
(1)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접지공사는 140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 로에 따라 150 m 이하일 것.
(3) 접지저항 값은 표 33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각 접지도체를 중성 선으로부터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성 접지저항 값 기준에 따른다.
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222.6·222.7·222.9·222.11부터 222.16까지·222.18·222.19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타.
특고압 가공전선의 세기, 굵기의 종류는 333.4, 전선의 높이는 333.7, 전선로의 지 지물 간 거리(“가”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333.2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행설치하여 시설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33.17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일 것.
다 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고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 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에는 0.5 m 까지 감할 수 있다.
나.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
333.40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것 이외에는 33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333.40.2부터 333.40.12까지의 규정적
용에 있어 직류전압은 3상 교류전압(= × [직류사용전압])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33.40.1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1.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가.
333.23의 제4의 “가”, “다”, “라”, “마”, “사”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지붕⋅챙(차양: 遮陽)⋅옷 말리는 곳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와의 수직거리가 21 m 이상일 것.
다.
건조물 최상부에서 직류전계(25 kV/m) 및 직류자계(400,000 μT)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33.40.2 시가지 등에서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가지 등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1에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3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간격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등과의 간격은 333.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4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333.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5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시에는333.1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6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 또는 교차 시에는 333.24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7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5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8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9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간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7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10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333.28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3.40.11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333.29에 준하여시설하여야 한다.
333.40.12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간격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간격은 333.30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4 지중전선로
관련 기준표
| 지지물의 종류 | 지지물 간 거리 |
|---|---|
| 목주·A종 철주·A종 철근 콘크리트주 | 60 m |
|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20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