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4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333.4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첫 번째 지지물간의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22 ㎟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333.5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간격특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지기둥 또는 지지선 사이의 간격은 표 333.5-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때에는 표 334.1-6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관련 기준표
| 사 용 전 압 | 간 격(m) |
|---|---|
| 15 kV 미만 | 0.15 |
| 15 kV 이상 25 kV 미만 | 0.2 |
| 25 kV 이상 35 kV 미만 | 0.25 |
| 35 kV 이상 50 kV 미만 | 0.3 |
| 50 kV 이상 60 kV 미만 | 0.35 |
| 60 kV 이상 70 kV 미만 | 0.4 |
| 70 kV 이상 80 kV 미만 | 0.45 |
| 80 kV 이상 130 kV 미만 | 0.65 |
| 130 kV 이상 160 kV 미만 | 0.9 |
| 160 kV 이상 200 kV 미만 | 1.1 |
| 200 kV 이상 230 kV 미만 | 1.3 |
| 230 kV 이상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