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7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333.7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 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표 333.7-1에서 정한 값 이 상이어야 한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 접 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표 333.7-1에서 정한 값 이 상이어야 한다.
2.
특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3.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 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
| 35 kV 이하 | 5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 m) |
| 35 kV 초과 160 kV 이하 |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
| 160 kV 초과 |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에 1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를 더한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