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8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333.8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가공지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 ㎜ 이상의 나경동선, 22 ㎟ 이상의 나경동연선, 아연도강연선 22 ㎟, 또는 OPGW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다.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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