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3.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333.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 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 중 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임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나.
전선을 매다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 지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 로에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것으로 하여 331.6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 하 같다]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에 부착된 빙설(두께 6 ㎜,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 량을 가산한다] 및 애자장치 중량과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 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 횡분력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에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한다.
다.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여지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 가로 하 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의 전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 가로 하중2.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140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3.10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시설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나.
굵기는 위쪽 끝 지름이 0.12 m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