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 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 m 이상으로 한다.

나.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3.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 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4.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 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로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로프 기타 방호 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마”부터“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지중전선은“나”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 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 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마.

“나”(242.1.1의 2·241.13의 1 및 241.9.1의 2의“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232.51.2의“가” 및 241.14.3의 2의“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 에 겹쳐 감은 강대 또는 황동대(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그 폭의 3분의 1 이하의 길이에 상당 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도록 강대 또는 황동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 케 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외장의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사용하는 때에

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2) (1)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334.1-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3) (1)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 에 한한다)는 표 334.1-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오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2 또는 표 334.1-3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4) (1)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표 334.1-1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오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1 또는 표 334.1-2에 규 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바.

“나”(242.1.1의 2·241.13의 1 및 241.9.1의 2의“나”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232.51.2의“가” 및 241.14.3의 2의“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 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비닐 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또는 황동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 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 심과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그 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2) (1)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334.1-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3) (1)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 혼합물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 오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의 90 % 이상일 경우에 한하 여 -30%로 한다.사.

“나”(242.1.1의 2·241.13의 1 및 241.9.1의 2의“나”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335.4의 2·232.51.2의“가” 및 241.14.3의 2의“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2) (1)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대를 원통 모양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오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 %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 %로 한다.     

 : 강관의 두께 (㎜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 : 강관의 안지름(㎜를 단위로 한다)

(나)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 ㎜ 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 온에서 관축과 직각 방향의 투영면적 1 ㎡ 마다 294.2 kN 의 하중을 철판면과 직각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다)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 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 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 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벌어지는 등의 이상이 생 기지 아니할 것.

(3) (1)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로서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 의 허용오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 에 한하여 -30%로 한다.5.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 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나.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燃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燃燒防 止)시트, 연소방지(燃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 할 것.6.

제5의“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한「불연성」또는「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 성」은 다음에 따른다.

가.「불연성의 피복」,「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및「불연성의 관 또는 트로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나.「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 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IEC 60332-3-24(수직 배치된 케 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 시험 - 카테고리 C)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2) 관 또는 트로프는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일반요구사항)의 11(내화 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관련 기준표

강대 또는 황동대 두께
외층의 바깥지름(㎜)쥬트의 두께 (㎜)강대 또는 황동대의 두께 (㎜)
12 이하1.50.5 (0.4)
12 초과 25 이하1.50.6 (0.4)
25 초과 40 이하1.50.6
40 초과20.8
[비고]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케이블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비고]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케이블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비고]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케이블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
표 334.1-1
방식층 두께
사용전압의 구분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의 두께(㎜) 포테이프층이 있는 것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의 두께(㎜) 포테이프층이 없는 것
7 kV 이하22.5
7 kV 초과 100 kV 이하33.5
100 kV 초과44.5
표 334.1-2
쥬트층 두께
쥬트층의 안지름(㎜)쥬트층의 두께(㎜)
70 이하1.5
70 초과2
표 334.1-3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