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4.2 지중함의 시설
334.2 지중함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 설할 것.
규정 내용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 설할 것.
라.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마.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 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 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