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4.3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334.3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압축 가스 또는 압유를 통하는 관(이하 “압력관”이라 한다), 압축 가스탱크 또 는 압유탱크(이하 “압력탱크”라 한다)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 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 한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殘留應力)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마.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 난 경우에 압력 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1)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294 kPa 이상인 것 및 압력탱크의 재료와 구조 는 “바” 및 “아”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 용응력(許容應力)은 “사”에서 정한다.
(2)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맨 끝 또는 압력관에 근접 하는 곳에는“차”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 력이 980 kPa 미만인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 음할 수 있다.
바.
“마”(1)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표준은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5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사.
“마”(1)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50(2012)(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 설계” 또는 “최대 허용 응력 값”에 적합할 것
아.
“마”(1)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탱크의 구조 및 압력탱크의 구조와 표준은 341.16의“나”(2)에 적합할 것 자.
“마”(1)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관의 구조의 표준은 KS B 6750-1(2012)(고압가 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및 KS B 6281(2008)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341.16의“나”(2)(바)부터 (아)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차.
“마”(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표준은 KS B 6216(2008)(증기용 및 가스 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