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 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 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 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 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나.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 설하는 경우

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 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 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마.

사용전압 170 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간격을 0.1 m 이상으로 하는 경우2.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 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1 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 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 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특고압 지중전선이 제2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 호 간의 간격이 0.3 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 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 다.

다만, 제2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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