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 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 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 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 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1 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 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 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규정 내용
1.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 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 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 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 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나.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 설하는 경우
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 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 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마.
사용전압 170 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간격을 0.1 m 이상으로 하는 경우2.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 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1 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 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 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특고압 지중전선이 제2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 호 간의 간격이 0.3 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 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 다.
다만, 제2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