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 m 이상, 저압이 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간격이 0.1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 m 이상, 저압이 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KS C 3341 (2020)의 “6” 또는 KS C IEC 60332-3-24 (2018)(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시험 제3-24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시험-카테고리 C) (나) 사용전압 66 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KS C 3404(2000)의“부속서 2” (다) 사용전압 154 kV 케이블: KS C 3405(2000)의“부속서 2” (2)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나.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간격이 0.1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 부족으로 간격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335 특수장소의 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