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335.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 선을 사용하고 232.56(232.56.1의 1ㆍ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 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2) 232.11·232.12·232.13 및 232.51(232.51의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 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 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 kN 이 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342.1의 1의“나”[(1) 및 (2)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 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 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 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고압 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331.13.1의 2의 “라”규정의“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2.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 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을 사용하여 232.56(232.56.1의 1, 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 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2) 232.11·232.12·232.13 및 232.51(232.51의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 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3.

제1 및 제2에 규정하는 터널 안 전선로 이외의 터널 안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232.51(232.51의 3을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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