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10 임시전선로의 시설

335.10 임시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331.11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 다.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 시설하는 지 지선은 331.11의 3의“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332.2의 1(221.2의 2의“바”(2)· 331.13.1의 2의“라”·221.3의 3의“가”·331.14.1의 1·221.1.1의 1 의“라”· 331.12.1의 1·335.6의 2의“가”(2)·335.8의 2·241.16·241.14.3의 4의

“바”(2)(나) 및 배류접속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333.3(331.13.2, 331.12.2의 5, 335.6의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 은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332.11·222.18 및 332.18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335.10-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6.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21.1.1의 4(221.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221.2의 2의“나”(2)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7.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전선로로서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35.5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 10 ㎟ 이상 인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고압인 경우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특고압인 경우는 케이블일 것.나.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 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간격을 두고 위험 표시를 할 것.다.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40 기계ž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관련 기준표

임시전선로 시설(저압 방호구)의 간격
조영물 조영재의 구분조영물 조영재의 구분접근형태간격
건조물상부 조영재위쪽1 m
건조물상부 조영재옆쪽 또는 아래쪽0.4 m
건조물상부이외의 조영재0.4 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상부 조영재위쪽1 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상부 조영재옆쪽 또는 아래쪽0.4 m (저압 가공전선은 0.3 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상부 조영재 이외의 조영재0.4 m (저압 가공전선은 0.3 m)
표 3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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