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2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간격

335.2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간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 외한다.

이하 335.2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

터널 안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고압 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 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31.13.1의 3 및 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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