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4 물밑전선로의 시설
335.4 물밑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물밑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저압 또는 고압의 물밑전선로의 전선은 제4부터 제5까지에서 표준에 적합한 물밑케 이블 또는 334.1의 4의“마”부터“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이어 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에 지름 4.5 ㎜ 아연도철선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 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
전선에 지름 4.5 ㎜ (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 ㎜) 아연도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 에 방식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3.
특고압 물밑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나.
케이블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 ㎜의 아연도철선 이 상의 기계적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4.
제2에 의한 물밑 케이블의 표준은 제5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가.
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서 정하는 연동선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 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 로서 KS C IEC 60811-1-1(시험 방법 총칙-두께 및 완성품 바깥지름 측정)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한 때에 이에 적 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표 335.4-1에 규정하는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도전층을 입힌 경우 에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
다.
개장은 2본 또는 3본의 선심을 쥬트 기타의 섬유질의 물질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 로 다듬질한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이나 비닐혼합물의 섬유질의 것(이하 “쥬트 등”이라 한다)을 두께 2 ㎜
이상으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 선을 사용하고 또한 쥬트 등을 두께 3.5 ㎜이상으로 감은 것일 것.
이 경우에 쥬 트를 감은 경우는 아연도금 철선의 상부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라.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18 kV (사용전압이 0.6 kV 이하인 것은 3 kV, 0.6 kV를 초과하고 35 kV 이하인 것은 10 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5.
제2의 규정에 의한 물밑 케이블(전력보안 통신선을 복합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가.
고압 전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에서 정하는 연동선을 소 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을 사 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나.
고압 전선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폴리에틸렌혼합물, 부틸고무 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로 서 KS C IEC 60811-1-1의(시험 방법 총칙 - 두께 및 완성품 바깥지름 측정) 의“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 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표 335.4-1에서 정한 값(도체에 접하는 부분에 반 도전층을 두는 경우 는 그 두께를 감한 값) 이상일 것.다.
개장은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2줄 또는 3줄의 선심을 쥬트 기타 섬유질의 것과 함께 꼬아서 원형으로 만든 것 위에 방부처리를 한 쥬트 등을 두께 2 ㎜ 이상으 로 감고 그 위에 지름 6 ㎜ 이상의 방식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아연도금 철선을 입힌 뒤 다시 쥬트 등을 두께 3.5 ㎜ 이상으로 감은 것.
이 경우에 쥬트를 감은 것은 아연도금 철선의 윗부분 및 최외층은 방부성 콤파운드를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라.
완성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고압 전선에 사용하는 선심의 절연저항은 KS C IEC 60502-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6 kV ~ 30 kV)]에서 정하 는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것.
(2) 전력보안 통신선에 사용하는 선심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도체와 차폐 사이에 2 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 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다시 도체와 대지 및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차 폐와 대지 사이에 4 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 는 것일 것.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1.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다.
지중전선로와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다리 등에 시설하는 전선 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2.
제1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334.4부터 334.6까지의 규 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4.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 제의 견고한 개방 수로 또는 트로프에 넣어야 하며 개방 수로 또는 트로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2)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방 수로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 이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 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사용전압이 0.4 kV 초과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 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 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 ㎞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제3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의“나”·331.13.1의 2의 “마”·334.5 및 334.6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사용전압구분 (kV) | 도체의 공칭 단면적 (㎟) | 절연체의 두께 (㎜) 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혼합물의 경우 | 절연체의 두께 (㎜) 부틸고무 혼합물의 경우 |
|---|---|---|---|
| 0.6 kV 이하 | 8 이상 80 이하 | 2.0 | 2.5 |
| 0.6 kV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 2.5 | 2.5 |
| 0.6 kV 이하 | 100 초과 325 이하 | 2.5 | 2.5 |
| 0.6 kV 초과 35 kV 이하 | 8 이상 100 이하 | 3.5 | 4.5 |
| 0.6 kV 초과 35 kV 이하 | 100 초과 325 이하 | 3.5 | 4.5 |
| 35 kV 초과 | 8 이상 325 이하 | 5.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