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6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
335.6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다리(335.7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335.6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
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다리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다리의 노면 상 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0.3 m 이상일 것.
(3)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 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 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0.1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나.
다리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가” 또는 221.2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다.
다리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232.3.7의 규정에 준하며, 또한 232.11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 232.12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232.13의 규정에 준 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232.51(232.51의 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2.
다리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다리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다리의 노면 상 5 m 이상으로 할 것.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다리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332.4의 규정 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 의 간격은 0.3 m 이상일 것.
(3)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 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나.
다리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가” 또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할 것.다.
다리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3.
다리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다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 하고 또한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331.13.1의 2의“라” 중 “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
335.7 전선로 전용다리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1.
전선로 전용의 다리·파이프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 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버스덕트공사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2) 2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나.
버스덕트공사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 이어 케이블일 것.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232.5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5.5의 2의“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2.
전선로 전용의 다리·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고압용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전선의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5.5의 2의“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3.
전선로 전용의 다리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 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특고압 전선로는 331.13.1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331.13.1의 2의“라”중 “332.2(3은 제외한다)”는 333.3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