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335.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옥내(242.2부터 242.5까지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 내용
1.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 는 경우,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 등ㆍ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 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 m 미만에 접근하 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2.
제1의 전선로는 332.2(3은 제외한다)부터 332.5까지 및 332.19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 에 다음에 따르고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일 것.
나.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ㆍ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다.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 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라.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 압 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간격은 0.5 m 이상일 것.
335.9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1.
옥내(242.2부터 242.5까지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 화된 하나의 건물(이하“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 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 하는 경우 다.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2.
제1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로는 212.4∼212.8ㆍ232.2(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및 라이팅덕 트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232.5ㆍ232.56ㆍ232.11ㆍ232.12ㆍ232.13ㆍ232.31 ㆍ232.61ㆍ232.32ㆍ232.33 및 232.5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 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 하 같다)ㆍ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 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 전선로는 342.1의 1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저 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 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42.1의 2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특고압 전선로는 342.4의 1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42.4의 2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 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가”부터“다”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