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35.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335.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 는 경우,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 등ㆍ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 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 m 미만에 접근하 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2.

제1의 전선로는 332.2(3은 제외한다)부터 332.5까지 및 332.19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 에 다음에 따르고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일 것.

나.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ㆍ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다.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 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라.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 압 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간격은 0.5 m 이상일 것.

335.9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1.

옥내(242.2부터 242.5까지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 화된 하나의 건물(이하“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 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 하는 경우 다.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2.

제1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전선로는 212.4∼212.8ㆍ232.2(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및 라이팅덕 트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232.5ㆍ232.56ㆍ232.11ㆍ232.12ㆍ232.13ㆍ232.31 ㆍ232.61ㆍ232.32ㆍ232.33 및 232.5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 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 하 같다)ㆍ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 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고압 전선로는 342.1의 1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저 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 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42.1의 2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특고압 전선로는 342.4의 1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42.4의 2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 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가”부터“다”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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