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10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341.10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퓨즈 이외의 과 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다 음에 적합한 고압전류제한퓨즈이어야 한다.
-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3.
규정 내용
1.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퓨즈 이외의 과 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다 음에 적합한 고압전류제한퓨즈이어야 한다.
가.
구조는 KS C 4612(2011)(고압전류제한퓨즈)의“7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4612(2011)(고압전류제한퓨즈)의“8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 였을 때 “6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2.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4.
고압 또는 특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용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