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322.5의 1(322.5의 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ㆍ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도체가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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