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 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 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 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1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나”의 곳 또 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여 기 및 3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 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 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나.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다.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3.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ㆍ비상용승강기ㆍ유도등ㆍ철도용 신호장 치, 300 V 초과 1 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에 의한 전 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 를 설치한 때에는 211.2.4의 1의 “가” 및 제1부터 제2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 설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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