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1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나”의 곳 또 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여 기 및 3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 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ㆍ비상용승강기ㆍ유도등ㆍ철도용 신호장 치, 300 V 초과 1 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에 의한 전 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 를 설치한 때에는 211.2.4의 1의 “가” 및 제1부터 제2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 설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 내용
1.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 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 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 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1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나”의 곳 또 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여 기 및 3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 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 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나.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다.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3.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ㆍ비상용승강기ㆍ유도등ㆍ철도용 신호장 치, 300 V 초과 1 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규정에 의한 전 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 를 설치한 때에는 211.2.4의 1의 “가” 및 제1부터 제2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 설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