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341.13 피뢰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341.2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나.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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