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16 절연가스 취급설비
341.16 절연가스 취급설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100 kPa를 초과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다음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 려울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
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 압축기에 접 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스절연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 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격전압이 52 kV를 초과하는 가스절연기기로서 용접된 알루미늄 및 용접된 강판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1.3배, 주물형 알루미늄 및 복합알루미늄 (composite aluminium)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2배를 1분 이상 가하였을 때 파열이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다.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 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가스 압축기를 가지는 것은 가스 압축기의 맨 끝 또는 압축절연 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 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