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2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341.2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 다만, 변압기를 다음 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 내용
특고압 전선로(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 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나.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 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2)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 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 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다.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