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3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341.3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나.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다.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라.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마.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바.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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