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3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341.3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내용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나.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다.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라.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마.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142.5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바.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